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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국세청 고위직출신 某 세무사 '무리한 압력?' 구설수

◇…수년전 퇴직한 국세청 모 고위직이 세무사로 개업 활동하는 중, 세무조사 수임과정에서 현직 국세청 직원들에게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세정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세정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 
세무대리계 등 세정가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던 P 某 세무사는 퇴직 직후 H 세무법인을 설립해 회장 및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인데, 해당 세무법인의 경우 까다로운 세무조사를 수임·대리하면서 빠르게 사세(社勢)를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전문.

 

더욱이 세무조사대리를 수행하면서 세법상 명백한 잘못이 적출됐음에도, 조사반원은 물론 상급자들을 상대로 억지 주장에 가까운 '변론'을 제기하는 한편, 과거 공직당시의 인연 등을 내세워 '외압'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행사하고 있다는 풍문이 입소문을 타고 확산.

 

실제로 해당 인사를 지근에서 보아왔던 국세청 모 관계자는 “괄괄한 성품을 가진데다, 뚝심 있게 일처리를 해 온 그의 특징상 퇴직 이후 몇몇의 세무조사 대리수행과정에서 잡음(?)이 일부 전해졌다”며 “공직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질줄 알았는데, 수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기피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귀띔.

 

이같은 전문이 사실일 경우 '전관예우'에 해당돼 정부가 지난해 법률로 금지한 ‘전관예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고, 국세청 또한 자정결의를 통해 ‘전관예우 척결’을 대내외에 공포했음에도 여전히 퇴직고위직에게는 한쪽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한 세정가 원로 인사는 “이같은 풍문이 돌기 시작하면 국세청의 신뢰는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며 “단지 풍문으로만 여기지 말고 국세청이 직접 나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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