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 등 금융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의 포괄소득차원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자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제언이 발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필요성과 과세도입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의 경우 소액주주 거래분은 비과세로 운영하는 반면, 대주주 거래분은 과세하고 있다.
나머지 상장주식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 또한 과세하고 있으며, 세율은 거래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 20% 또는 3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중이다.<표-1 참조>
주식양도차익 적용세율<표-1>
정치권는 세원확보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와 자본이득세 도입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후 세수효과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부는 내년 7.1일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의 범위를 종전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2% 및 70억원으로 확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여타 금융소득 과세 및 포괄소득 차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를 실시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양도손실공제 △기본공제 △세율구조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증권거래세 존치여부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3~5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공제 허용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며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제시했다.
다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응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일정한도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정금액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측면과 주식시장 충격 완화의 측면을 고려해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전면과세시 유사한 자본소득의 세율방식 및 수준을 감안해 현행 비례세율에서 단계적 누진세율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와 함께 세원투명성 차원에서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매달 1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내녀 7.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