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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금액축소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고소득층일수록 혜택 커 형평성 침해'

국내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비중이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등 교육비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됨에 따라 현행 교육비공제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정책제언이 최근 발표됐다.

 

현행 의료비 소득공제 또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한편, 과도한 의료수요를 촉발하고 이에따른 의료보험 재정난을 촉발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공제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현행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행 세법상 교육비의 경우 공제대상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경우 1인당 900만원, 유치원아·보육시설의 영유아·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전액 등을 공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최근 사교육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에 비해 약 8.11배<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 인용>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교육비의 실질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현행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급하는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를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재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할 것임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의료비 소득공제 역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행 900만원 한도의 의료비 공제액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과다한 의료비공제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보장서기금에 대하 재정남을 부추기고 있기에 싱가포르식 ‘의료비저축통장(Medical Saving Account)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장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성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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