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전격 도입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이달 20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21일부터 위즈컴퍼니 등 5개업체를 대상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성실한 병행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 시범사업기간 중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부한 통관인증표지는 총 9천24장으로, 가방·지갑·신발·의류·벨트 등이 주를 이뤘다.
관세청의 통관인증제 확대 시행에 따라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이 실시하는 심사를 통과하면,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통관표지 부착을 희망하는 업체는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관련법령 위반여부 및 연 1회 이상 병행수입실적 유무,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청장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업체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업체는 확인서를 가지고 통관표지 제작기관인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1매당 165원(부가세 포함)인 QR코드 방식의 표지를 교부받아 해당 상품에 통관표지를 부착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라도 소비자들에겐 위조상품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통관표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해도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병행수입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을 경우 품명과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해당 상품이 정식 수입품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