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뉴스

종부세 물납가능 재산확대·기부채납토지 재산세 완화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견기업 R&D 비용, 8% 세액공제율 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능재산 범위가 미분양주택까지 확대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주택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보유중이나, 종부세 물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물납가능 재산범위를 미분양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물납의 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 제고이나, 물납 가능한 재산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조특법개정을 통해 물납 가능 재산 범위를 미분양 주택 등 까지 확대해 건설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가치 변동 우려, 관리·처분(환가) 부담 등을 감안해, 물납 재산 범위가 제한적으로 확대된다.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용 토지는 공익성이 큰 토지에 해당하므로 오는 9월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상업·복합단지용 등 다른 토지에 부속된 공공시설용 토지는 과세구분 취지와 형평성을 감안해 기부채납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증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등에 비해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R&D 활동에 대한 유인효과가 미흡다는 지적에 따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8%)할 계획이다.

 


 

< R&D비용 세액공제율 >

 

25%

 

25%

 

 

 

 

 

 

 

 

 

15%

 

 

 

 

10%

 

8%

 

 

3~6%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신설)

 

일반기업

 

 

 

□ 중견기업의 범위: ⅰ)「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 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