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말일까지 단축함으로써 자금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계에서 건의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부문 지원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중소기업의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단축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부가세 조기환급금 법정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나, 모범납세자 등의 경우 조기환급 신고월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총 57만 412건·47조 1,569억원 규모의 조기환급신청이 이뤄진 가운데, 당월지급현황은 1만 1,811건·10조 8,588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당월지급 비율을 보면 건수로는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급비율은 23.0%를 나타내고 있다.
□ 2011년 조기환급금 신고월 말일 지급현황 (억원)
조기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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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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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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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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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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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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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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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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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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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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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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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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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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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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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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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정부는 경영애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조기환급금 지급시기를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한다는 계획으로, 지급대상은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