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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창의적 노력 결실, 수입증대 거양 국세공무원은 누구?

박병수 서울청 조사관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 차단’ 우수사례 선정

정부는 14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2011년 총 5,259억원(수입증대 4,714억원, 지출절약 545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16건 총 41명에 6,400만원 지급돼 정부부처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부는 박병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조사관과 김미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미애 조사관의 수입증대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박병수 서울청 조사관의 경우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 및 증여를 차단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사례를 보면, 조사법인은 세금없이 부를 변칙상속 할 목적으로 수십년전 본인(사주)의 보유주식을 임원등에게 차명 보유(명의신탁)토록 한 후,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부를 점진적으로 저가에 양도하도록 했다.

 

초기 차명 보유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제3자(조사법인 대리점주)에게 다시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에 의해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한 무기명채권을 활용해 증여세 등을 회피한 것이다.

 

□ 박병수 조사관의 세금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 차단[사례]

 

 

이에 박 조사관은 수십년 전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주식변동내역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고 명의수탁자들의 재산분석과 끈질긴 금융조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해 납세자의 이의 없이 거액의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 조사관은 과거 사주 및 사주의 아들의 재산변동상황을 정리, 분석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한 바 무기명채권을 사주 일가가 현금화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1997.12.31)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에 해당해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한 무기명 채권으로 취득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박 조사관은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끈질기고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해 과세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조사 시 활용하도록 전파했으며, 세금없는 부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세금 없는 부의 변칙상속․증여한 행위를 적발해 1,015억을 과세 추징한 박병수 조사관과 이철재·이경선 조사관에게 1천 500만원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와함께 김미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사관은 외국인 이중세적자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증대 효과를 불러왔다는 평이다.

 

현행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거소신고를 하고 법무부로부터 국내거소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들은 과거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데이터가 남아있고, 여권번호 등도 신분을 입증하는 번호로 사용됨에 따라 여러 개의 식별번호를 가지게 된다.

 

즉,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각 번호에 따라 별도의 인(人)으로 세적이 관리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각각의 번호로 재산을 보유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예시 : 체납자 재산조회

 

 

이에 김 조사관은 2개 이상의 식별번호를 가지는 외국인, 재외국민, 영주권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합산누락 및 체납처분 회피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2개 이상의 식별번호를 가지는 외국인 등에 대해 국세청 전산처리 프로그램에서 조회시 관련된 번호들이 Pop-up돼 업무처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동일사례 재발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를 통해 156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김미애외 2명에게 15만원 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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