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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국세체납액 결손처분 증가, 역외탈세 현금징수 저조

국회 예산정책처, 국세수입의 주요쟁점 보고서 통해 개선책 제시

지난해 국세수입은 192조 4,000억원으로, 전년 177조 7,000억원 대비 14조 3,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예산목표치 187조 6천억원보다 무려 4조 7천억원을 상회함으로써 예산치의 추계산정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한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역외탈세 적발건수는 증가한 반면 현금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4일 '2011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 국세수입의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문제 및 결손처분액 증가 등을 개선책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산치는 8조 6,977억원이었으만 실제 징수금액은 7조 3,894억원으로 1조 3,083억원이 과대추계 됐다.

 

이는 토지 및 건물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비과세 감면대상 자산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이와함께 국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 증가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23조 3,386억원으로 국세 192조 3,812억원 대비 국세체납비율이 12%를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세체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8조 1,511억원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결손액 7조 8,804억원과 미정리 체납액 5조 4,601억원을 합하면, 13조 3,405억원으로 국세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월세수 처리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공휴일로 인해 2012년으로 이월된 세수는 약 3조 2,000억원이나 세입편성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더불어 부가세에서 발생하는 이월세수는 과년도 수입 세목으로 계상해야 하나, 본래 세목인 부가세로 계상하는 세목편입 오류문제도 제기됐다. 

 

역외탈세는 지난해 156건의 탈세행위를 적발, 2010년 대비 92.0% 증가한 9,637억원의 세액을 징수한 반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 1조 4,656억원 중 6,199억원만이 현금징수돼 징수비율이 42.3%로 저조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추계오차는 전체 시장거래량에 의존하는 전망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추계오차로서, 정확한 추계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적자료의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종소세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종소세 신고분부터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증가는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의 자진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역외탈세에 대한 연도 및 세목별 징수자료와 역외탈세 관련 소송 진행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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