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세기본법상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다.
14일 국세기본법을 발의한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국회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부실자료 제공을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확보해야 할 법익은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번 자료요구를 하려고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해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