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 전표의 가공발급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 내년 1월 1일 발급·수취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수취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관리 해당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도 가산세를 적용함으로써 부당공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 대해 해당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 전표의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조치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수유출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이다.
금년도 세법개정안 중 신용카드매출 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부당공제를 차단하고 역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건전성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