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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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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부과 방침에 금융업계 ‘비상’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엇박자 속, 금융업계 ‘자본시장 위축’ 우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방침이 정해진 이후 금융자본 이탈 등 금융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KOSPI200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오는 2016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는 0.01%의 거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시장육성 등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해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했으나, ‘96년 파생상품시장 개설 이후 시장이 상당수준 성장했으므로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및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세부과 방침에 대해 금융업계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수요감소가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요감소는 정부가 의도했던 세수확대 효과도 거두지 못한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만 약화시킬수 있어 거래세 부과방침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들어서 있는 부산지역 및 서울 여의도 증권업계의 저항과 금융위의 반대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파생상품양도소득 과세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파상상품에 대한 거래세부과 방침에 대해 정부부처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수확보’와 ‘자본시장 위축’이라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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