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무사회를 둘러싸고 ‘감리자료 전자제출’ 문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다
는 전문.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최근 서울지역세무사회에서 감리제도 변경과 관련된 세무사회 결정에 대한 건의문을 한국세무사회에 공식으로 제출했다”면서 “지방회 단독 차원이 아니라 종로회장을 비롯해 역삼회장 등 23개 지역세무사회장이 공동건의 했다”고 전언.
이들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준비가 부족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감리자료를 전산으로 신고하고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이 되는 경우 세무사회는 심각한 곤란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재검토 이유를 설명.
한 회원은 “회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회사가 아닌 재무상태가 취약한 특정업체에 감리프로그램개발을 계약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동료회원의 입장을 전언.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국세청 세무자료도 우편이나 수동자료를 제출할 수 있듯이 세무사회 감리자료도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전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
또 다른 세무사는 “감리위원들의 임기제로 인해 수시교체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감리장소문제 등 감리위원의 정예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일부 회원은 “성실신고 전수감리시 국세청조사로 부실장부가 판명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감리위원이 책임을 진다면 아무도 감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
회원들은 “전산감리는 실시하되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화 준비가 완료될때 까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만 전산으로 제출받아 실시하고 감리위원들이 문제있다고 하는 자료만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층분석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
또한 “감리위원들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무관하게 정예화 할 수 있게 하고 교육 등을 강화해 전문화를 하면서 감리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