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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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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세혜택 높은 품목 ‘FTA 맞춤형 지원’

FTA활용지원 정책협의회 개최…43개 품목 ‘관심품목群‘ 선정

FTA체결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활용이 미흡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 사유를 분석해 이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제13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 한·미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금액·혜택관세율이 크고, 동종기업이 적음에도 FTA 활용률이 낮은 자동차 부품석유 제품 등43개 품목을 ‘관심품목群’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심품목群은 수출활용률이 75% 미만이면서 혜택관세율이 1% 이상인 품목 또는 혜택관세율이 1% 미만이면서 수출액이 1억불 이상인 품목이 해단된다.

 

재정부는 관심품목群을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여부 및 未활용 사유’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원산지관리 未시행기업은 230개(36.4%)로 未시행 사유는 ‘美 바이어 未요청(34%)’, ‘FTA 활용역량 부족(1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美 수입자 대상 홍보 및 FTA 활용 역량강화 지원 등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未요청’으로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美 수입자 대상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FTA 활용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원산지 관리역량이 부족한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구축 등을 지원하고, 활용이 저조한 지역 대표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필요시 ‘원산지관리 보완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물품임을 증명할 경우 비관세 수수료인 MPF(물품취급수수료) 면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FTA 관세인하 혜택이 없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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