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12.3월('11.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1,200백만원 - 산출세액 : 24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40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20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2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5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80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220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4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20백만원)] × 6/12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12년도 세율로 환산)=(2억원×10%)+(10억원×20%)=220백만원
(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38백만원(ⓐ -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80백만원
ⓑ최저한세(84백만원=1,200백만원×7%)의 1/2, 42백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15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
(3) 2012년 중간예납세액((1)-(2)) : 45백만원
* 중간예납 상당액(8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의 201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800백만원 * 당기순이익 6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300백만원 - 손금산입 10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5억원 있음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150백만원
① ‘1월~6월’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20%(2억 이하 10%) = 30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30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30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150백만원
(2) 최저한세 : 56백만원
*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94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최저한세(56백만원) = 94백만원
②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 15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
(4) 2012년 중간예납세액 : 11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