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1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도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이다.
중간예납의 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8,000,000
|
10,000,000
|
8,000,000
|
18,000,000-10,000,000
|
②
|
23,000,000
|
11,500,000
|
11,500,000
|
23,000,000×50/100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을 보면,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해 계산된다.
□ 흑자법인 등 정상납부 계산방법
반면,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 적자법인 등의 계산방법
하지만,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으렴,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경우,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 방법의 경우,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작성방식은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며, 변환전송 방식은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기계산(중간결산)기준 신고·납부자는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연결집단 내 모든 연결법인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기계산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해 전자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