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어,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분납기준을 보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을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