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인 금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개정된 세법에 의해 2%p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에 의해 이번 중간예납세액은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중간구간이 신설돼 법인세 세율이 종전 22%에서 20%로 2%p 인하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투자촉진과 함께 고용증대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자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hometax.go.kr)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수 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신고서 전송하기 → ③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