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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건설업재무진단 부실로, 타 자격사에 빌미줘서는 안돼"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5일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세무사계는 오는 24일부터 건설업에 대한 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돼 업역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세무사회는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가 자칫 부실진단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약 보다는 독’이 될 수 있어 자체 특별교육 실시 및 사전·사후감리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진단보고서를 작성 한후 관련 증빙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회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게함으로 부실감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구상.

 

세무사회 관계자는 “관련부처 및 공인회계사회 등 이해관계 있는 타 자격사단체에서 세무사가 제대로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는지 예의주시 하고 있어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

 

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타 자격사단체에서 이를 빌미로 세무사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업 재무진단을 통한 업역확대 성패는 무엇보다 세무사계 자체 노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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