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외면한 개편안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9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했다.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또,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분명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 등과 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재정건전성 확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경제가 향후 직면하게 될 고령화·저출산, 복지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이같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외면했다고 볼수 있다”며 “향후 조세형평성 제고와 경제양극화 해소라는 세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세제개편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에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