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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지속성장 위해 투자관련 공제감면 일몰 연장해야"

전경련, 일감몰아주기관세 사실상 이중과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의 위축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유환익 경제정책팀장은 지난달 전경련에서 편찬하는 월간지를 통해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42건에 달하는 각종 기업투자 관련 공제·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한 예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고 나아가 공제대상의 확대필요성을 제기하며, 최근 일본 원자력 발전사고, 국내 고리원전 사고, 지난해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3년간 추가 연장하고 LNG 복합발전소, 2차전지 생산시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도 공제율을 상향하고, 대상업종도 확대하는 등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보다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유 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로 전환되었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쉽지 않다”며, “최대 7%에 불과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고 항공운송업을 적용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에 대해서도 기업 현실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 팀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며, “특히 일정범위 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열사 거래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내국법인과 해외 자회사간의 금융차입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가 낮음에 따라 새로운 요율 제시 및 그 차액에 대해 5년(2006~2010년)분에 대해 소급과세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의 산정모형은 비재무적요소(기업의 성장가능성 등)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재무자료만으로 산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과거 인정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보증수수료율 책정 및 소급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지원에 대해 세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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