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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제출서류 일원화

기타 과세제도 개선…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 미기재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 요건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명확화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일원화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로의 기부금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방법 중 비용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추가된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사 석유’의 명칭이 ‘가짜 석유’로 변경되며, 세무사·관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세무사의 세무사회 감독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등록 거부규정 법제화돼, 관세사 결격사유 해당자와 실무수습 미이수자 등이 추가되고, 관세사 연수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 법정기부금 대상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이 추가되며,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가 현행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대리해 지급하는 자와 함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소득을 국내에서 대리하여 지급하는 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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