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세법개정안]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납세편의 제도 개선…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연장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신고횟수 축소를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월 25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개선돼,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가 개설된다.

 

이와함께 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허용되며,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돼, 실제 공급하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속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총괄납부 범위내의 다른 사업자 중 하나로 잘못 기재(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와 공급하는 자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예정고지 세액계산 방식 합리화 및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과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경우, 미전송 및 지연 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기한 법인은 2013년까지 개인은 2014년까지 1년 연장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이 배제돼, 중복시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2%)만 부과하면 된다.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의 경우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 요건이 국세청장 승인에서 세무서장 승인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의 경우 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 범위가, 현행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유가증권(국채·공채, 내국법인이발행한 채권·증권, 기타 유가증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상장․비상장주식과 상장된 유가증권은 제외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