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관세평가제도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관세분야에는 관세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납세자 입증 거래가격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신고가격에 대해 납세자의 입증규정이 신설돼 납세자가 동종동질․유사물품 가격과 근접함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인정된다.
또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상호신뢰 제고 및 조세마찰 예방을 위해 평가 관련 세관장과 납세자간 협력의무규정이 신설된다.
FTA 확대 등 탁송품 통관물량 증가로 민간업체 시설을 활용해 통관하고 있으나 마약류 불법반입 등 우범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탁송품의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이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해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돼, 탁송품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통관하도록 했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시설에서 통관하도록 승인이 가능하다.
품목분류 제고개선책으로는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돼, 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30일내 보상합의가 안되는 경우 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추가되며, 대항조치는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고 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 외에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관련 근거가 명확화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해서는 관세법 중 관세 담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함께 현행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체납세액의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결손처분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결손처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오납 및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충당)금액 결정 및 환급가산금 가산을 통해 30일 이내 지급된다.
재수출 조건의 관세감면 후 재수출 미이행시 해당 관세 및 가산세 징수규정의 경우, 가산세 금액이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은 관세의 20%를 부과(500만원 한도)하도록 했다.
이외에 통고처분 이행기간이 현행 1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연장되며, 세율불균형 물품 지정공장 승계제도의 경우 운영인 사망 또는 운영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 ‘지정의 효력상실’, ‘상속인․승계법인이 30일 내 세관장에 신고하는 경우 자동승계’ 등을 통해 재지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보세사 등의 명의대여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돼, 보세사가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보세운송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세사의 경우 자격취득시 교육이수 의무규정이 폐지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