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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중 '자본금' 삭제

주세 분야 개선…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기준 완화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과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주세 분야’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책을 보면,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이 경우 현행 저장조 50㎘, 나무통 85㎘, 담금조 7㎘에서 저장조 25㎘, 나무통 50㎘, 담금조 5㎘로,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역시 현행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에서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에서 자본금은 삭제되고 창고 규모는  22㎡ 이상으로 완화되며,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월별 신고·납부제’가 ‘분기별 신고․납부’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해 납세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화된다.

 

이는 영업의 자유 관련사항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한편, ‘대형매장용’ 구분을 폐지해 유통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령에  가정용, 면세용 등 용도구분을 규정하고 ‘대형매장용’ 구분은 폐지된다.

 

아울러 주류운반 규정의 경우 주류 제조·도매업자 등은 본인 소유차량, 임차차량 등을 이용해 주류를 운반하고 운반 차량에 검인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된다.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도 이뤄져, 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된다.

 

전통주·지역특산주의 규정이 신설돼, 민속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류부문 문화재보유자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지역특산주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한 주류로 명확화 된다.

 

또한, 소주의 명칭을 ‘증류식소주’와 ‘희석식 소주’로 구분해 왔지만, 개정안은 ‘소주’로 통합했으며, 다만 증류식소주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단식 증류한 소주’, 희석식소주는 ‘주정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로 알코올 도수를 낮춘 소주’ 등 제조방법으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주세 보전명령제도의 경우 주류 제조·판매의 비정상적 경쟁으로 주류거래질서가 저해되거나 주세의 탈루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하고,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발령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을 것 △거래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주세보전명령의 한계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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