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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정부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근거 마련

법인세·국제조세제도 개선…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 거주자와 일치

외국과의 정부간 금융정보 교환제도 보완책으로,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한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본점 등에 금융정보 요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요청이 없더라도 조약등에 규정된 절차·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등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보완된다.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의 경우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손익의 인식 여부 및 정상가격 적용 여부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화하고 산정방법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보완돼,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와함께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이 경우,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0~15%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추징규정 보완책으로는 추징강화 및 추징사유가 구체화된다.

 

이 경우 주식양도시 추징이 강화돼, 법인세는 감면기간(5~7년)내 양도시 소급해 5년내 감면세액×주식양도비율로, 관세는 소급해 3년내 감면세액 중 양도후 외국투자가의 잔여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조세감면기준 불충족 사유도 투자금액, 업종, 시설설치, 고용인원 기준 위배시 적용 등으로 구체화돼 2이상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추징사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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