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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세법개정안]해외금융계좌신고 채권·파생상품까지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수증자 명의 차명계좌도 1년내 과세 가능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법인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가운데 연중 최고 10억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과세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보유계좌 잔액계산 기준을 종전 ‘일별’ 잔액에서 ‘분기말 잔액’으로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원투명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과 관련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앞으로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키로 했다. 다만, 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추정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50억원 초과 차명계좌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를 허용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제3자 명의의 50억원 초과 증여자 재산은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년이상 5억원 이상을 체납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재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하는 최초 독촉시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운영중이다.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한도 또한 확대돼, 현행 1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5억원으로 대폭 확대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국세청에 구축
수출입거래시 물품가격을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현행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을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면세유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 면세유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현재 농어업용·외항선박용 등 용도별로 농협·수협 등이 별도로 관리중인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해 국세청이 통합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토록 하고, 사후관리기관을 통해 보유여부 등을 연2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외항선박용 등의 면세유 공급명세서 제출과 어선 입출항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선박위치정보 모니터링 등 면세유 수급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특히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 적발될 경우 선박용 유류 급유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등록취소 등과 함께 이를 취급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면세유 취급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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