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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삼면경

서울지법 이희완 씨 '무죄' 판결에 세정가 시각 '양립'

◇…SK그룹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시각이 양립.

 

세정가에서는 통상적으로 뇌물혐의 사건은 법원 판결에 대해 '긍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보통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단계에서부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여 온 측면이 있는데, 이는 청탁혐의를 받고 있는 수수금액이 보통상식으로는 이해 하기 힘들 정도의 거액인 데다 피고인의 전직 직책이 거액 고문료를 낳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인 듯.

 

특히 현직은 물론 퇴직 인사들도 국세정 근무부서가 조사파트가 아니고 일반부서에 근무했다면 '거액 고문료'가 가능했겠냐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인식 해온 측면이 많은 것.

 

반면 '부당한 고문료'로 인식됐던 부분이 이 판결로 인해 '정당한 고문료'로 '구제'를 받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세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 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세정가의 관심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전직 국세공무원의 기업고문료체계와 그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정선재)는 지난달 31일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SK 텔레콤, SK 에너지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 전 서울청 조사국장에게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지나치게 많은 고문료에 따른 세무조사 청탁 의심이 있으나,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드는 등 확실한 유죄의 증거는 없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희완)피고인의 고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인 점을 볼 때 세무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실제로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정황이 없는 등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과 주고받는 전화통화 가운데 SK그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과의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덧붙였다.

 

전직 서울청 조사국장인 이희완씨는 퇴직 후 지난 2006년9월부터 2011년3월까지 SK그룹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을 때 마다 세무조사 무마활동 및 청탁대가 등으로 3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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