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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양파·대파 ‘할당관세’ 적용…가격안정 도모

정부는 봄 가뭄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양파와 대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양파는 재배면적 감소 및 가뭄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 4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 수입되는 수입물량 11만 645톤에 대해서 할당관세 10%(50%→10%) 적용된다.

 

공급 부족물량은 할당관세 외에 국내 양파 조기생산 촉진, ‘13년 시장접근물량 조기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하게 된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 현재 가격은 kg당 840원으로 평년 6월 대비 약 48% 높은 수준이다.

 

이와함께 대파의 경우 봄 대파 파종 면적 축소, 고온·가뭄 영향 등으로 ‘12.6월 대파 출하량이 전년 동월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금년 8월말까지 수입되는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0%(27%→0%)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내 대파 출하량이 큰 폭 감소한 점을 감안해 수입전량에 할당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므로 할당기간을 8월말까지로 단기 운영된다.

 

대파 도매가격은 4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6월 가격은 kg당 2,116원으로 평년 6월 대비 약 38%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금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관련 품목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할당관세는 UR 협상에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의 최소한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정 수입물량(시장접근물량)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양파의 경우 시장접근물량 20,645톤 이내의 경우 저율 관세 50%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 관세를 135%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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