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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현금결제 유도한 뒤 세금 빼먹는사업자 중점관리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오는 25일 신고납부기한인 2012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자는 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 등 총 562만명으로 전년대비 16만명,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오는 18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때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해 왔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관리한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공제)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원의 추징실적을 올렸다.

 

양병수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공제)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는 매일 06부터 24시까지, 전자납부는 07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1천만원 한도내에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0시 30부터 22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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