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주로 부산항을 통해 원자재를 반입해 수입통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31일이후 개정 관세법이 시행되면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보세구역이 종전 지정장치장에서 일반 보세창고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산항 소재 보세구역이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입통관 및 물류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고시)에서는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적용대상 보세구역 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2004.3.31이전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요? A-새로이 반출의무 적용대상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은 2004.3.31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반출의무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장치기간이 제한되는 보세구역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개정관세법에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공·항만의 보세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게 해 물류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지정장치장에 한하던 것을 지정장치장뿐만 아니라 일반보세창고 콘테이너 전용보세창고까지 확대해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적용대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반출의무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은 2004.3.31이후 당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부터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