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1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결과, 국세체납액의 현금정리실적 저조와 불납결손액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체납규모는 2002년 14조 9천억원 수준에서 04년 18조 6천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다, 06년과 07년의 경우 18조 7천억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08년(19조 3천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09년 20조 6천억원, 2010년 22조 2천억원, 이어 2011년 국세체납 발생액은 무려 23조 3천억을 기록했다.
국세체납발생액 증가율은 08년 이후 7%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2%증가해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국세징수액 대비 체납발생비율은 12%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납세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체납발생액 중 미정리체납액은 3조 6천억원 수준에서 2010년 4조원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5조 4,6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정리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가 전년대비 각각 3,032억원·1,520억원으로 전년대비 40.2%와 25.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부가세와 소득세의 경우 미정리체납금액이 각각 1조 7,815억원과 1조 362억원으로 전년대비 11.5%와 8.2% 증가했으며, 두 세목이 미정리체납액의 51.8%를 차지했다.
아울러 체납정리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2011년 8조 1,511억원으로 2010년 8조 1,469억원 대비 0.1%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현금정리액은 각각 7,619억원·3,046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6%와 16.6% 감소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역시 1,061억원으로 전년 1,115억원 대비 4.8% 감소했으며, 부가세는 2조 9,689억원으로 전년 2조 9,098억원 대비 2%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와 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전반의 불안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제때에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액이 지난해의 경우 23조 3천억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납액중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결국 징수권을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7조 8,804억원이며 총 13조 3,405억원의 불납결손액과 미정리 체납액은 국세 총징수결정액 192조 3,812억원의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과된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불납결손액이 늘어나게 되면 조세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성실납세자의 자진납세의욕을 저하시켜, 재원조달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체납세액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징세당국와 체납자와의 마찰로 막대한 행정력이 요구되는 한편,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세수감소 차원을 넘어 납세자간의 기회불균등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체납과 결손처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