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이 국내 입국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이달 1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여행자휴대품 통관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 여행자휴대품 분야 콘텐츠를 강화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비해 크게 강화된 이번 휴대품통관 서비스는 종전 텍스트로만 나열되어 있던 서비스 제공 항목이 출·입국 등 장르별로 정리·재배치됐다.
또한 △예상세액 조회 △간이세율 정보 △FTA 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가 추가되고, 아이콘 터치방식으로 화면도 개편됐다.
해외여행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http://m.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와 같이 구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품목별 간이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행자가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FAQ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공항만세관의 민원담당 전화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용자들의 신규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가기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