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김경수 한길TIS(이하. 한길)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해 대표직을 내놓은 이후 4개월 가량 한길 대표의 공석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후속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길 이사회는 10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신임 대표선임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외부공모를 실시했지만, 단 1명도 공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길의 자본잠식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한길 대표의 인기가 하한가라는 방증으로, 이로인해 후임 대표 선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임시 주총에서는 김광철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의 이사 선임건의 상정돼 통과됐다. 세무사회에 상근하며 대외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이 한길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이로써 한길의 이사는 새롭게 선임된 김광철 상근 부회장을 비롯 정구정 세무사회장(이사회 의장), 김종화 세무사회 부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임순천 세무사회 전산이사, 주영진 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장 등 8명의 이사 중 권병곤 SK 상무·허원회 효성 상무를 제외한 6명이 세무사회 인사로 채워졌다.
따라서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대표이사는 이들 6명의 이사 중에서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김광철 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의 한길 대표선임이 유력시 됐다.
정구정 회장 역시 임시주총 자리에서 김광철 상근부회장의 이사 선임건과 관련,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무사회 회칙 26조 3항에 명시된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의 업무를 보면, ‘상근 부회장은 본회에 상근하며, 타직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주총회에서도 세무사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모 세무사가 "상근부회장의 타직 겸직은 회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주총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측은 영리목적의 직무가 아니며, 한길의 업무가 세무사회의 업무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일 임시주총 직후 열린 한길 이사회에서는 김광철 상근부회장의 한길대표 선임건이 논의 됐지만, 회칙 위반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표선임건은 또다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한길 대표를 원하는 인물이 없어 고육지책으로 상근부회장을 한길대표로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지 못한 채 상근부회장의 한길대표 선임논란은 현재 한길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