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최근 거주지에서 왕복 100Km<편도 50Km> 이상 거리에 소재한 농지의 자경을 주장해 온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이례적인 ‘인용결정’을 내렸다.
거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농지가 행정구역상 인접지역인데다, 납세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등 농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할 수 있다고 본것이다.
심판원은 특히, 과세관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마을주민으로부터 진술·녹취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등 과세관청에 유리한 유도질문은 사실상 증거로써 인정할 수 없음을 적시해, 향후 과세관청의 증거취득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9일 대토농지의 3년 이상 자경을 주장해 온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는 지난 97년 경기도 소재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07년 건설교통부에 수용된 후 재자 08년 2월 경기도 소재 대토농지를 취득 했다.
과세관청은 해당 대토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11년 1월 해당 납세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세액 감면적용을 배제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직접 경작이 어렵다고 제시한 근거들로는 △거주지와 대토농지 거주지가 왕복 100Km에 달하는 등 원거리에서 1/2 이상 노동력 투입의 비현실성 △마을 주민 이 모씨로부터 해당 납세자가 1년에 3번 정도 왔다는 진술서 △영농기계 임차 비용을 수확이 종료된 때 지불한 점 등을 들었다.
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통해 과세관청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심판원은 “대토농지 소재지와 납세자의 주소지가 5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자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가 힘들다”며,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유기간 동안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마을주민 이 모씨로부터 녹취한 진술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조사공무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한 것”이라며, “납세자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능력을 시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이외에도 “영농기계 임차료를 일시에 준 것만으로 영농기계 소유주가 사실상 경작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히는 등 원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