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발표예정인 올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실무작업이 진행돼 왔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어 제도도입이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기독교, 불교 등 각 종교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된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소득세과표구간 조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소득세과표구간과 세율을 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35%며,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과표구간 중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은 상향조정하되 3억원 초과구간은 하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정치권은 세율 상향을 통한 ‘버핏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3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현행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5%로 규정하는 한편,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정부는 세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정치권은 증가하는 복지재정수요를 위한 부자증세 쪽으로 소득세과세표준 조정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