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와 4천억원대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소송 건과는 별개의 과세연도에 대한 기업심사를 예고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사정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에앞서 서울본부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 측에 지난달 25일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통보했으며, 디아지오코리아는 그 즉시 세관의 기업심사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기업심사 집행정지를 신청.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기업심사를 보류토록 결정해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손을 들어 준 것.
세관가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관세청 스스로가 원칙의 함정에 빠진 격’이라면서 “원칙대로 기업심사를 진행한것이라고 하지만, 이번 소송전을 지켜보는 대다수는 흔히 괘심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관세청의 경솔함을 지적.
세관가에서는 또 “양측의 의견이 충돌해 소송전까지 간 마당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기업심사에 착수한 것은 갑(甲)이 을(乙)을 핍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원 또한 이같은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조사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봤을 때 이번일로 관세청은 수만 드러낸 격이 됐다"고 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