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저축은행비리사건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는 국세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국세체납액징수 민간위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다소 생뚱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축은행의 비리가 가능했던 실무 중심에는 문제의 저축은행을 외부감사했던 회계법인의 '졸속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국세체납징수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신뢰감이 의심된다는 것.
즉, 회계법인의 외감업무를 감독하는 금융위 등의 감독기능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은 생황에서 체납정리업무가 민간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논리.
기획재정부는 체납국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지고, 절감되는 시간과 비용을 세무조사 등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활용하는 효과와 체납정리가 강화됨에 따라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위, 감사원, 국회 등으로 분산 돼 있어 징수효율성과 납세자 개인정보유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저축은행비리사건이 생길 수 있었던 내면에는 부실회계감사가 담겨 있고, 따라서 부실회계감사를 사전에 막지 못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국세체납징수 민간 위탁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그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주장.
한 조세학자는 "국세체납징수업무가 잘못 관리될 경우 저축은행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세체납징수 업무는 체납액을 얼마나 잘 거둬들이느냐의 문제 보다 '민심'을 살펴야 하는 국가경영상의 함수가 담겨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