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 추가 상속인이 발생했다면, 추가 상속인의 세액을 기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연내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6일 개최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인 5명 가운데 3인에게만 특정해 상속세를 고지한 경우 고지가 누락된 2명의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기존 3명의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심판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각자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상속세 고지 당시 누락된 2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세액까지 기존 상속인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정한 것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속세 과세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등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등 각 상속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할 것을 주문 한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10년여에 걸친 인지소송 끝에 추가로 2명이 상속인으로 인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기존 상속인들에게 추가 인정된 상속인들의 세액을 고지함에 따라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