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계의 직원난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든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직원등록제 시행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소직원의 근무경력 등 신상정보를 세무사회에 제출할 것을 독려했지만 9,850여명의 회원 중 불과 1,600여명의 회원만이 직원등록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현 상황에서 직원등록제를 시행한다 해도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없어 제도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4월부터 직원등록제 정착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원을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속직원을 곧바로 세무사회에 등록시켜 사무소의 구인난을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해 왔다.
이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세무사회에 등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무신고기간만 되면 거래처를 빼돌리는 직원, 경력을 부풀리는 직원 등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면서 직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4월 한달간 직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원사진 및 관련정보 등록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월부터 세무사회 교육에 참여한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사무원증을 교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또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직원의 경우 세무사회의 교육참가 제한 등의 제재조치까지 마련했지만 회원들의 직원등록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직원들과의 불신을 불러올수 있다며 직원등록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시내 모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도입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원등록제 시행에 대해 직원들의 반응은 차갑다”며 “이러한 분위기속에 세무사가 나서 직원등록을 강행할 경우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원정보를 세무사회에 제출하기 앞서, 직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탐탁치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모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세무사회가 직원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직원들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직원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수 없다는 식으로 직원등록을 유도하는 것 역시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직원등록 시스템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와 지방회의 교육신청 및 동영상교육 시청에 제한을 둘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샌드위치 세무사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