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뉴스

FTA컨설팅전문가‘세무사’포함…업역확대 가시화

중소기업진흥공단 오는 10일, 세무사 대상 ‘FTA 닥터 사업설명회’ 개최

FTA컨설팅 전문가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이로따라 세무사는 관세사, 공인회계사와 나란히 원산지증명 업무를 수행할수 있게 됨으로써 업역확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하에 FTA 컨설팅 전문가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애로해소, 원산지 검증대비 및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그간 관세사와 공인회계사만 수행하던 FTA컨설팅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결과, FTA컨설팅 전문가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세무사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2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FTA닥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최근 한·미 FTA등 FTA가 발효돼 중소기업들의 FTA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FTA컨설팅 업무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새로운 업역확대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FTA컨설팅 배정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FTA컨설턴트 등록신청을 한 후 FTA컨설팅 사업설명회를 수강한 뒤 배정이 된다”며 “FTA컨설팅 업무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사업설명회 수강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