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서 운영해 온 골드뱅킹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골드뱅킹 투자자에게 60여억원 배당소득세를 소급 부과토록 한 것에 반발해 심판을 청구한 신한은행에 대해 국세청의 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심판결정했다.
과세관청과 시중은행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골드뱅킹은 투자자가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달러로 바꾼 후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매입하는 파생상품이다.
이번에 심판를 청구한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에 해당 상품을 출시했으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듬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비과세 혜택에 이어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하는 탓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의 신설에 따라 골드뱅킹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며,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번 심판결정에서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 방법 등으로 볼 때 지난 09년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이 기각 결정한 신한은행의 청구금액이 61억원에 달한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합할 경우 소급 추징될 배당소득세만도 수백 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