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지난 2일자로 신고가 마감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전수감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마시킬지가 관심사.
세무사회는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는 특별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
세무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는 등 하반기부터 강력한 윤리·정화조사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로 분석.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임업체의 정보제출에는 우려스런 시각을 표출.
세무사계는 지난 4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제출과 관련,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취합하려다 회원들의 반대로 보류시켰던 전례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서제출건 역시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가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