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을 40%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10명은 3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현행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5%로 규정하는 한편,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원석 의원은 “최근 들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과세를 달성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최고구간을 신설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최고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40%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재원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소득세과표구간 조정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해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