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 명시해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사진)은 2일 예비타당성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해 토건사업 등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면제사업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정부가 편의적으로 조사 대상 사업을 조정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포괄위임 금지 입법원칙에도 어긋난다”며 “4대강 사업의 경우 3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해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른 지금, 이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목적인 재해예방을 달성하기는커녕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동 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은 반드시 그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