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해 온 다국적기업 A 社. A 사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고의로 저가신고하는 등 수천억원의 관세탈루 해오다 적발됐다.
통신기기를 수입중인 B社는 이와 반대로, 관세율 0%의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3배나 인상해 세관에 신고한 뒤, 수천억원의 인상차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부유출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A사의 경우처럼 다국적기업이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저가로 수입하면서 관세탈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B사처럼 FTA 무관세품목에 대해서도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후 물품대금 명목으로 해외 관계회사에 외환송금하는 등 국부유출 사례 또한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이라는 명분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조작을 시도해 왔다”며, “그러나 이같은 가격조작시도행위는 ‘이윤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국적기업의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액의 약 30%에 불과하나, 지난 2008년부터 최근 4년간 전체 추징금액 1조7억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7천13억원을 추징하는 등 관세탈루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관세청은 1일 이같은 다국적 기업의 가격조작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가격동향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진출한 5천여개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운용하는 모니터링시스템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회계공시자료, 수출입 및 외환거래자료, 해외 관계회사 정보 등을 기초 데이터로 운용하며, 위험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 가격조작 등의 징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분석을 거쳐 기업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격조작행위의 적시 차단을 통해 관세소송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자의무자에게는 사후 대규모 추징위험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가격조작 위험이 높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제 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