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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면세한도초과 사후납부 100만원으로 상향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서비스 개선…7.2일부터 시행

내달 2일부터는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사후 납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함께 해외여행전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을 세관에 반출신고하는 방식 또한 수기방식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자 휴대품통관서비스를 7월2일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지난 08년 5월 기존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용실적이 3배 이상 증가중으로, 이번 1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해외여행자이 더욱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후납부할 여행자는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관세납부 전용 계좌번호 및 세액을 SMS문자로 안내 받아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없이 안내받은 문자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종전까지는 출국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 온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여행자들의 편리성 또한 한결 제고된다.

 

관세청은 해외 출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물품을 사전 신고할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고내용을 등록한 후 출국시에는 해당 물품만을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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