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정부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환경·국토 113건, 보건복지·여성 19건, 농식품·산림 18건, 보훈·국방 15건, 고용·노동 14건, 산업 14건, 세제 7건, 법무·행정안정 11건, 문화 2건, 공정거래·조달 8건 등이다.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모든 지자체에서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해당금액을 직권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실시된다.
아울러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5백~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75세이상 국민은 50% 본인부담으로 완전틀니(임시틀니 포함)를 7월부터 시술받을 수 있으며, 틀니 후 3개월이내 최대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8월부터는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 통관포털을 통한 전자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9월부터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는 기존보험료 외에 종합소득의 2.9%에 달하는 종합소득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와함께 12월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