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조치에 따라 6월 29일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이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시행령개정에 따라 29일 양도분부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