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물가·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서민생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교육·주거·의료 등 분야별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내실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보면, 우선 석유시장 경쟁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추진실적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 할당관세 적용, 석유수입부과금(16원/ℓ) 환급, 제5공급자 참여 등 공급선 다변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석유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종목 축소(207→134개), 거래편의성 제고 등 보완방안이 마련되며,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금지와 더불어 알뜰주유소 확산을 위해 소득·법인세 등 일시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방안으로는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지원과 함께 각 부처의 공모사업 선정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FTA 효과를 중점 분석해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책이 마련된다.
이와함께 병행수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개선해 심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통관인증제 확대(QR코드 부착)및 AS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일자리창출방안으로는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을 위해 실패시 상환금을 감면하는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되며, 청년층의 해운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 비과세가 확대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부여되고, 임시·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혜택을 확대하고 상용직 채용을 유도하는 등 건설근로자 근로복지 증진방안이 마련된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세제·예산 등 제도 보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고용창출 효과가 제고되도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의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경감방안으로는 주택 단기보유후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 등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했던 방안이 지속 추진된다.
또한 1주택자(3→2년 보유)·일시적 2주택자(2→3년내 양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 주택거래비용을 경감하는 방안과 함께, 취득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되며, 현행 40%인 월세 등 임대료의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이와함께 서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으로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주식편입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 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으로는 탈수급 후 근로장려금 지급까지의 시차를 단축하고 이행급여 기간중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을 확대해 보험모집인·방문판매인 등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