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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미래지향적 조세체계 구축으로 경제활력 제고

조세감면 성과관리 강화방안 마련…비과세감면 정비 활용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만반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고 부문별 체질개선 등 구조적 위기대응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부문의 활력을 보완하고 수출환경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은 내년도 균형기조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고용·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고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재정총량관리 강화를 위해 세입확충·지출구조조정으로 2013년 관리대상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201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해 지출증가율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조세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의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비과세 감면 정비에 활용하고 재정-조세 지출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예산편성 등에 적용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게 된다.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강화방안으로는 지방재정의 사전 위기관리 기능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투융자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신규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2조 9천억원 규모의 금년 일몰도래 감면액중 30~50% 수준이 정비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의 지방채 인수물량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재정운용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방안으로는 산은·기은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의 U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U턴기업 지원법제정 등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커지는 160여개의 제도 중 졸업기피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도급·세제·금융제도 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이 수립된다.

 

이와함께 녹색성장 지원책으로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온실가스감축시설 투자에 대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10%)를 적용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미래지향형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경제여건과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체계를 개편하고 지하경제 축소 노력과 함께 소득원천간·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화 진전에 대비해 퇴직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유인책을 마련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한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원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 혜택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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